30대 갓생살기😍

반응형


스톡옵션(Stock Options)?

스톡옵션이란 직원에게 특정 시점 일정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정해놓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식매수선택권" 이라고 말하며 국내 상법 상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후 2년 후부터 행사가능하다.

 

특히 스타트업 또는 어느정도 규모의  시리즈 투자를 받고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 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법한 용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포함 우스게 소리로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았지 정확히 내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스톡옵션이 회사 주식을 받는거니 무조건 좋은거네", "스톡옵션 부여하는 회사는 잘 나가는회사야~ 부럽다" 이정도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일반적인 스톡옵션의 도입 그리고 장단점

스톡옵션에 대한 발행 조건, 부여방법, 행사 방법 등은 알면 알수록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러므로 먼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스톡옵션이라는걸 왜 발행하는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보겠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주는 이유?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회사가 당신에게 스톡옵션을 준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1. 주주가 되는 기회를 주며 회사에 대한 로얄티가 올란간다, 즉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2. 스타트업의 경우, 현금 유동이 크지않을뿐더러 중견기업이상의 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고급 인력들은 입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될 것이다. 이때 비장의 카드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스톡옵션이 아닐까싶다. 즉 회사 차원에서는 고급 인력을 연봉이 아닌 스톡옵션으로 영입을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의 경우 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의 단점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아무리 좋아보이는 것도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 알지못한 단점이 있다.) 

첫 단에 설명했듯이 스톡옵션은 공짜로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닌 특정 시점(대한민국 상법 제340조 4에 따르면  최소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이 필수) 정해놓은 금액으로 일정 수량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으로 현재가 아닌 특정시점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시점에 기업에 가치가 떨어졌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고 사실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기회비용으로 포기한 것들에 대한 손실이 클지도 모른다. 

스톡옵션 제안의 일반적인 사례

 회사는 사익을 위해 존재하며 개인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아낌없이 퍼주는 기업체가 아니다. 즉 스톡옵션과 높은 연봉 두개 전부를 제시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극히 드물다는 뜻이다.

 

연봉 천만원 인상과 1억원 규모의 스톡옵션 무엇이 이득일까? 

물론 정답은 없으며 주식에 큰 흥미가 없고 연봉을 빠르게 높며 단기적으로 이직하여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전자가 맞을 수도 있고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높게사 향후 2년이상은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싶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후자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즉 해당 내용의 핵심 취지는 "스톡옵션은 무조건 대박이야~" 는 아니다 라는 것이다. 

 

스톡옵션 관련 기본 용어 정리

1. 행사가: 일반기업인지 벤처기업인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기업은 부여 당시 시가와 주식의 액맨가 중 높은 금액으로 

벤처기업은 시가보다 낮은 개익으로 설정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액면가보다는 높아야한다. ) 

 

2. 베스팅: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확정적으로 부여 

 

3. 가득기간(클리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이며 이는 대한민국 상법에 의거한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